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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임법관연수

소개

기본 목표
  1. 가. 소명의식과 고귀한 덕목을 갖춘 법관 양성
  2. 나. 법관으로서의 총체적 역량 및 덕목 배양
  3. 다. 장차 바람직한 법관으로 성장할 잠재적 기반 마련
세부 추진 목표
  1. 가. 법조일원화 체제에 맞는 새로운 신임법관연수 방법 개발ㆍ발전
  2. 나. 법관 신규임용을 둘러싼 상황 변화에 따른 새로운 교과과정 개설 및 교육체계 안착
  3. 다. 신임법관의 증가와 다양화를 고려한 개별적ㆍ실질적 교육방법 도입
    1. 1) 원내 집체교육 방식 보완
    2. 2) 전담교수제 정착 및 전담교수의 역할 확대
    3. 3) 개인차를 반영한 개별적·실질적 교육 실시
    4. 4) 사법연수법원을 활용한 교육 확대 및 신임법관연수 전산관리시스템 구축
    5. 5) 법조경력 5년 이상의 신임법관을 위한 교육 콘텐츠 보완
    6. 6) 개별화 연수의 확대 및 강화
    7. 7) 법관론 교육 콘텐츠 정비
  4. 라. 5개월 이상의 연수기간 확보하여 충실하고 심도 있는 교육 실시
신임법관연수 실시내역 및 실시계획
  1. 가. 2025년 실시내역
    1. 1) 개요
      1. 가) 2025. 9. 25. 임용 신임법관(153명)
      2. 나) 2025. 9. 26.(금) - 2026. 2. 20.(금) (약 5개월간)
    2. 2) 교육 내용
      1. 가) 구성
        교육 내용 구성 안내
        교과 항목 교육 내용 교육 방법
        [1] 판결서 교과 Pre-교과[민사6건+형사5건] 연수 초반 가장 기본적인 판결서 작성연습 자율적 교과 선택 및 단계별 진행
        판결서 작성연습[민사6회+형사4회]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바람직한 판결서 작성 방식 습득 전체 강평 + 개별 첨삭·강평
        [2] 합의연습 교과[민사2회+형사2회] 실사례 토론 + 판결서 작성 교과 융합 실제 재판부의 합의 및 판결작성 업무 구현
        [3] 비사례 교과 재판실무ㆍ법관과 재판에 관한 철학ㆍ법원생활ㆍ교양 등 다양한 주제에 관한 이론/원리/지식 전달 실사례 교과와의 연계 및 접목
        기타 시험평가, 자율연구(시험준비) 등  
      2. 나) 전체 Pre-교과 구성
        실사례 교과 및 판결서 세미나 안내
        교과명 주요 쟁점
        민사 Pre6 · 일부 변제공탁의 효력
        · 불법행위 해당 여부
        민사 Pre7 · 보증회사의 구상금청구
        · 사해행위취소 기본구조
        민사 Pre8 · 배당이의
        · 가장임차인 여부
        · 사해행위취소(배당이의의 경우)
        민사 Pre9 · 계약의 당사자
        · 명의대여자 책임
        · 일상가사연대채무
        민사 Pre10 · 처분문서의 진정성립
        · 채권자목록 누락 악의 여부
        민사 Pre11 · 소유권에 기한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 점유취득시효 항변의 타당성
        · 자주점유·타주점유 구분 / 증명책임
        형사 Pre2 · 부인사건 유죄 판결서 연습
        · 증거를 통한 사실인정
        형사 Pre3 · 무죄 판결서 연습
        · 피해자진술의 신빙성 판단
        형사 Pre4 · 일부무죄(주문무죄) 판결서 연습
        · 기망의 고의
        형사 Pre5 · 일부무죄(이유무죄) 판결서 연습
        · 특수상해와 특수협박 관련 법리
        형사 Pre6 · 부인사건 유죄 판결서 연습
        · 성범죄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판단기준· 성인지 감수성 관련 유무죄 판단 및 판결서 작성 시 유의사항
      3. 다) 판결서 작성연습 교과 구성
        판결서 작성연습 교과 구성
        교과명 주요쟁점
        민판1 · 사해행위 및 선의 수익자 여부
        · 증여계약 성립 여부
        · 계좌인출행위를 처분행위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민판2 · 임대차보증금 반환 및 공제
        · 갱신거절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
        ·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 임차권등기 말소의 절차
        민판3 · 처분문서 증명책임
        · 소멸시효, 면제, 변제 항변 등이 타당한지 여부
        · 주채무와 보증채무의 관계
        · 파산면책결정과 소멸시효 원용 가부
        민판4 · 이행거절 또는 이행불능으로 인한 매매계약 해제의 적법 여부
        · 손해배상예정액 감액 여부 및 감액비율
        형판1 · 절도죄의 객체, 고의 및 불법영득의사
        · 상해의 판단기준
        · 축소사실 인정과 공소장변경 요부
        · 피해자진술과 상해진단서의 증명력
        형판2 · 다수 피고인 사건에서 범행 부인 공범인 공동피고인들 사이의 증거관계(전문증거, 탄핵증거 채택 방법 및 효력 등)
        · 자백 진술의 신빙성 판단기준
        · 마약범죄 각종 부수처분 등
        민판5 · 근저당권부기등기 말소청구 적법 여부
        · 소송신탁 해당 여부
        · 소멸시효 완성 및 시효이익 포기 여부
        민판6 · 배당이의의 소의 원고적격
        · 대출금 채무 귀속의 판단기준
        · 제3취득자의 구상권 행사 여부(물상보증인 보증채무 규정의 준용)
        형판3 · 도급공사 관련 도급인의 편취 고의 및 기망 여부 판단 기준
        · 공소사실의 동일성 판단기준과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미치는 범위
        · 부부 공유재산을 일방이 처분한 경우 사기 또는 횡령죄 성립 여부
        형판4 · 음주운전 사실 자체 부인하는 경우 출동경찰관 진술의 증거능력 내지 증명력
        · 혈중알코올농도 하강기, 상승기에 대한 판례 적용 연습
        · 항소심에서 예비적 공소사실 추가된 경우의 주문 및 판결이유 구성 연습
      4. 라) 비사례 교과 구성
        비사례 교과 구성
        대분류 세부 분류
        1. 직무론 1.1 민사판결서 작성론
        1.2 요건사실론/증명책임론
        1.3 민사 사실인정론/증거론
        1.4 민사집행/보전처분
        1.5 민사 분야 보충
        1.6 형사판결서 작성론
        1.7 형사재판론
        1.8 형사 사실인정론/증거론
        1.9 양형론
        1.10 형사 분야 보충
        1.11 공법소송실무
        1.12 특별재판실무
        1.13 재판업무 길라잡이
        2. 생활론 2.1 법률문장론/법률정보 검색법
        2.2 전산활용 노하우
        2.3 배석판사 생활과 업무
        2.4 법조예절 및 법원공무원에 대한 이해
        3. 법관론 3.1 법관상의 이해
        3.2 인공지능과 법관
        3.3 선배법관과의 대화
        4. 윤리론 4.1 법관윤리 입문
        4.2 공직자 재산등록
        4.3 법관징계사례
        4.4 법관윤리 사례토론
        5. 대외론 5.1 사법부 비판론 검토 5.2 법정 언행
        6. 헌법론 6.1 재판청구권
        6.2 사법권(재판권)
        6.3 규범통제와 법원의 헌법재판
        6.4 헌법적 사례연구
        7. 인문학 7.1 인문학 둘러보기
        7.2 인간과 사회에 대한 탐구
        7.3 유관기관 이해
  2. 나. 2026년 실시계획
    1. 1) 2026. 3. - 4. 2025년도 신임법관 연수 성과 분석 및 신임법관연수 교수단 구성
    2. 2) 2026. 5. 18. 신임법관연수 교수단 세미나Ⅰ
    3. 3) 2026. 6. - 2026. 9. 분과별 교과검토 회의
    4. 4) 2026. 9. 7. 신임법관연수 교수단 세미나Ⅱ
    5. 5) 2026. 10. 6. - 2027. 2. 19.(예정) 신임법관연수 실시